궁굼한것들 / / 2025. 3. 11. 13:25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법적 효력 총 정리 차용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못받은돈 차용증 효력은?
차용증이 있는데 돈을 못받는다고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걸까요
차용증법적효력은 어디까지.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까지 썼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놔서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갚지 않거나, 심지어 차용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없으면 차용증의 신뢰도가 낮아져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용증이 공식 문서로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준 후에는 혹시 모르니 차용증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곳: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인터넷 등기소

방법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절차 수수료 법적 효력 & 특징
주민센터
(동사무소)
차용증 원본,
신분증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신청 →
도장(스탬프) 찍어줌
약 600원~
1,000원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강제집행 효력 없음
공증사무소 차용증 원본,
신분증
공증사무소 방문 → 공증사 도장(공증) + 확정일자 부여 약 10,000원~
30,000원
법적 효력이 강해지고,
강제집행이 쉬워짐
등기소
(법원 등기과)
차용증 원본,
신분증
법원 등기소 방문 → 등기부 등재 →
확정일자 부여
약 2,000원~
5,000원
확정일자 외에도
등기 등록 가능,
법적 보호 강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차용증 스캔본
(PDF 등)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
차용증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수수료 결제 → 확정일자 부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비대면 처리 가능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등기소,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는 것 입니다. 차용증 원본과 신분증만 챙겨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비용도 6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강제집행 효력은 없어요. 법적 효력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공증을 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비용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들더라구요. 법적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면 등기소(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부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확정일자와 함께 등기까지 할 수 있어서 더 안정적이에요. 만약 직접 방문 없이 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보세요. 차용증을 PDF로 스캔해서 올리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도 무료거나 저렴하더라구요.
 간단히 끝내려면 주민센터, 법적 보호를 튼튼히 하고 싶으면 공증사무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인터넷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차용증에 확정일자 스탬프는 특정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도장입니다. 이는 공적 기관이 문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차용증이 위조됐다"거나 "나중에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문서의 신뢰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파산이나 압류 같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은 후, 법적 조치

지급명령 신청 가능 (전자소송 활용 가능)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있는 차용증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므로, 지급명령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일자는 꼭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방법에 대하여 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관련자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받은 돈 전자 소송방법 변호사 없이 가능한 전자 소송방법 소송절차 총정리

소액이여서소송가능할까요?못받은돈받고싶어요.전자소송방법궁굼해요.복잡하지않을까요?  돈을 빌려줬지만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소액을 빌려주고 못받아

gowisesite.com

 

 

민사소송 진행 시 증거 활용 가능

법원 소송에서 차용증이 유효한 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진행 (공증된 차용증의 경우)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받은 차용증(공정증서)은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보다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됨

  • 확정일자가 있는 차용증은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 가능.
  • 확정일자가 없으면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당할 수 있음.

채권자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

  • 차용증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져 채무자 재산 압류 시 변제받을 가능성 증가.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은 강제집행이 불가.
  •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공정증서)은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추가로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해져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법적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증까지 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챙겨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을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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