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것들 / / 2025. 3. 11. 12:18

못받은 돈 전자 소송방법 변호사 없이 가능한 전자 소송방법 소송절차 총정리

소액이여서소송가능할까요?
못받은돈받고싶어요.
전자소송방법궁굼해요.
복잡하지않을까요?

 

 

돈을 빌려줬지만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소액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소액이여서 이를 어쩌나 마음이 참 쓰였었는데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상환 과정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변명이 이어지며 미뤄지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직접 가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금액도 소액인 경우도 있어서 미루게 되고,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여서 미루지 마세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전자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그 절차, 필요한 증거 준비, 비용,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전자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통 포털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못받은 돈을 전자소송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절차


전자소송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서류 제출 및 지급명령 신청 → 증거자료제출 → 지급명령확정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지급명령 신청

  •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한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 차용증, 계약서, 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기간

  •  평균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소송에 필요한 증거

 

전자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크게 서류 증거와 전자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 증거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계약서도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합의가 담겨 있다면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입출금 내역은 돈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전자 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또는 이메일은 돈을 빌려주기로 한 내용이나 상환을 약속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역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PDF, JPG, MP4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며,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파일 크기가 50MB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세부 내용 활용 가능 여부
서류 증거 차용증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계약서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합의 확인 가능
은행 입출금 내역 송금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한 증거
전자 증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돈을 빌려주거나 상환 약속을 한 대화 내용 포함 시 활용 가능
통화 녹음 파일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 유효
제출 방법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PDF, JPG, MP4 등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파일 크기 제한 동영상·음성 파일 최대 50MB 이하로 제출 가능

 


전자소송 비용


전자소송은 일반적인 법원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소송비용):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전자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송달료(법원 우편 발송비): 상대방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무자가 송달을 거부하면 강제송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비용예시

 

📍 소송비용 미리계산해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 해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 금액에 맞춰 소송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들면 1,000,000원에는 채권자가 1명일 경우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거부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추가 증거를 제출한 뒤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처 방법 

 지급명령 전에 상대방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소송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되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소액이라도 돈을 못받고 있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집에서도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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