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2. 12. 02:00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모함께 육아휴직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도 신설되어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띄게 개선된 달라진점은 부부합산 육아휴직기간 3년이라는 점 인데요.

부모 각각 1년 6개월 씩 분할횟수 3회(4번 나눠사용)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사후 지급금 부분에서도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하던 방식을 육아휴직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였으며

급여체게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존방식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시 통합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5.01.01)

신청후 14일 이내 사업주는 서면어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에는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2025.01.0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급)

현행은 출산 후 90일 이내 10일 (1회분할가능)이였다면 출산 후 120일 내 20일(3회분할가능)으로 대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간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늘어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또한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20일로 대폭 확대되어 최대 약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 근로단축시간 변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단축 시간 단축기간이 2배 가산됩니다. 그동안 근로단축가능 연령이 만 8세이하의 자녀였는데 이제 만 12세 이하의 자녀도 근로 단축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단위 3개월에서 1개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36주 이후부터였다면 32주 이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5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025 달라진육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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