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한식집을 차리려는 사람처럼 부모님의 도움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무님 도움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을 때 세금, 걱정되시죠. 정부에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보도록 할게요. 5얼원 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5억이 넘어도 10%의 세율만 적용된다고 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증여세 과세 특례, 좋은점
이 제도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세금부담을 덜어줍니다.
- 5억원까지 비과세 :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 0원
- 5억 초과는 10% : 일반증여세 (최대 50%)보다 훨씬 낮은 세율 적용
예를들면, 부모님이 7억원을 주셨다면, 5억원은 세금 없이 받고, 나머지 2억원에만 10%인 2천만원 세금을 내면 됩니다. 평소 증여세였으면 1억 5천만원 넘게 냈을 텐데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창업 가능 업종 확인
다만 이 증여세 과세 특례는 모든 업종이 지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가능업종 : 광업, 제조업, 원로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치킨집, 빵집, 세차장, 미용실 등
- 불가업종 : 커피전문점, 노래방, 주점, PC방, 병원, 부동산 임대업, 일반 학원, 도소매업 등
이처럼 한식집은 괜찮지만 카페나 노래방 창업을 하실때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창업 전에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부분을 확인하여 업종 확인 필수로 하시길 권고합니다.
3. 적용 조건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2년이내 창업 : 증여 받은 날 부터 2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예를들면 2025년 3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2027년 3월이 되기 전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 4년 내 전액 사용 : 증여금(예: 5억원)을 4년 안에 보증금, 인테리어 창업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년 지속 : 창업 후 10년 안에 문을 닫거나 쉬면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일반 증여세(최대 50%)+이자 까지 더 내야하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5억원을 받아 한식집을 열었는데 8년만에 폐업하게 되면 원래 면제된 세금 (약 1억원)과 이자를 다시 내야 합니다. 최소 10년은 운영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4. 상속세와는 또 다른 점
10년을 잘 버텨서 증여세 감면을 유지해도 부모님이 사망 시에 상속세 계산에 창업자금 증여받은 돈(예:5억원)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율(최대 50%)가 적용되니 완전 면제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5. TIP
- 업종체크 : 커피숍 대신 빵집으로 고민해 보세요
- 계획 세우기 : 2년 이내 창업, 10년 운영 로드맵을 그려보세요.
- 세무사 상담 : 증여신고(증여 후 3개월 내)와 조건 맞추는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비용 약 50만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