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7일 부터 소상공인에개 배달 택배비 지원 혜택을 신청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의 신청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 기간에 배달.택배의 실적이 확인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담배도매, 모피도매, 무도장운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속지급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실적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차질없는 지급을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의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배달비 제공 협조를 받아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속하게 신청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 이더라도 2025년 12월 까지 배달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의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4월중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택배사,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소상공인직접배달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직접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추 후에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급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발표가 나는데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지원 요건
1인이 다수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결과 확인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4월 예정 입니다.